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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2024 서울 신청방법

by 꿈꾸는지나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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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높아진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이어 마감되었다가 올해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 서울은 복지로가 아닌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합니다. 아직 공고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공고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발표된 다른 지역을 보면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을 보면 서울도 비슷하리라 예상됩니다. 주거포탈 홈페이지에 가면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발표가 났을 때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만 19세 ~ 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단, 월세 60만원 초과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환산율은 5.25 적용)
  •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지원금액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원)

생애1회 해당.

 

 

 서울 청년월세 선정기준

 

서울 청년월세 신청지원 제외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신청자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청년수당 수급등 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 청년월세 기본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2.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해야 함.

4. 주민등록등본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시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인 경우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인 경우

  •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청년월세 신청 메일 알림 안내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은 가입 신청할 때 행사강좌 등 정보에서 청년월세 신청안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메일 알림을 신청을 해 놓으시면 청년월세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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